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버스전용차로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써
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여
다인승 차량의 통행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힙니다.
버스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가로면버스전용차로로 나뉘는데요
차분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
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고속도로이냐 아니냐로 또 바뀌는데요
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
이때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.
일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각종 승용승합자동차나 어린이통학버스 등
통근, 통학용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기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.
이렇다 보니 우수운 점은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항목 덕뿐에
SUV에 해당하는 승합차라고 보기 어려운 현대 갤로퍼도 9인승 모델에 한해서는
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.
국내에 있는 중앙버스운용차로는 거의 대부분 24시간제로 운영됩니다.
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이 시간제인데요
전일제는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는 해제합니다.
보통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가 대부분입니다.
시간제는 일반적으로 평일 7시부터 10시, 18시부터 21시가 대부분입니다.
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
30점,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
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
10점, 승용차4만원 승합차5만원
점선 - 일반챠랑 진출입 가능구간(차선변경 및 건물로 진출입을위해 가능)
실선 - 일반챠랑 진출입 불가 구간
단선 - 시간제 운영구간 07~10시 17~21시
복선 - 전일제 운영 구간 07~21시
중앙차로 - 24시간 365일
경부고속도로 - 평일 및 공휴일 - 07~21시 (명정연휴 시작전날 07시~01시(익일)
하단부터는 각 지역별 버스전용차로 정보 스샷 찍은겁니다. 참고하세요^^
고속도로
경기
대구
부산
서울 - 시간제
서울 - 전일제
울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