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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알아봅시다

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버스전용차로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써 

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여 

다인승 차량의 통행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힙니다.




버스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가로면버스전용차로로 나뉘는데요 

차분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



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고속도로이냐 아니냐로 또 바뀌는데요

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

이때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.

일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각종 승용승합자동차나 어린이통학버스 등 

통근, 통학용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기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.


이렇다 보니 우수운 점은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항목 덕뿐에 

SUV에 해당하는 승합차라고 보기 어려운 현대 갤로퍼도 9인승 모델에 한해서는 

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. 


국내에 있는 중앙버스운용차로는 거의 대부분 24시간제로 운영됩니다.

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이 시간제인데요


전일제는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는 해제합니다. 

보통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가 대부분입니다.


시간제는 일반적으로 평일 7시부터 10시, 18시부터 21시가 대부분입니다.


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

30점,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


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

10점, 승용차4만원 승합차5만원


점선 - 일반챠랑 진출입 가능구간(차선변경 및 건물로 진출입을위해 가능)

실선 - 일반챠랑 진출입 불가 구간

단선 - 시간제 운영구간 07~10시 17~21시

복선 - 전일제 운영 구간 07~21시

중앙차로 - 24시간 365일

경부고속도로 - 평일 및 공휴일 - 07~21시 (명정연휴 시작전날 07시~01시(익일)


하단부터는 각 지역별 버스전용차로 정보 스샷 찍은겁니다. 참고하세요^^


고속도로

경기

대구

부산

서울 - 시간제

서울 - 전일제


울산